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 |||||
재난안전과 | 2022-12-13 | 712 |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3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1,500원 | |||||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 |||||
1.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제1항)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하고자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우측면, 후면 각1매)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7)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제외)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거소사실증명원(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