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 |||||
건설과 | 2025-04-17 | 826 | |||
소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 준공검사신청서에 준공설계도서 및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며, 관리청은 당해 공사가 허가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인가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검사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소하천정비법(제10조 제4항) 2.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8조 제1항) 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 |||||
1. 준공검사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