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 |||||
재난안전과 | 2022-12-13 | 722 | |||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한 때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3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1,500원 | |||||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 |||||
1. 수상레저안전법(제32조)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5) 대리신청시 소유자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