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30 | |||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중인 자가 휴업,폐업,재개업을 한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고할때 필요한 민원임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지8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필증(국내결혼중개업의 휴업.폐업인 경우)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각호에 따른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