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17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