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14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4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
1. 노인복지법(제37조)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별지19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경우 정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경로당, 노인교실 제외)각 1부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경로당 제외) (4) 사업계획서(경로당 제외) (5) 시설설치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 사용권 증명살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 확인가능한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함)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경로당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8) 시설설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9) 사업자등록증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