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56 |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시설의 종류 또는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
4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
1. 노인복지법(제40조제1항,제3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별지21호의2])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로 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2) 시설설치신고필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5) 요양보호사자격증(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