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변경승인 |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694 | |||
|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함 | |||||
| 7일 | |||||
| 승인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우편, 인터넷 | |||||
| 1. 담배사업법(제16조)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14]) |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점포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건물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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