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명칭 등의 변경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63 | |||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장·소재지·정원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2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5항[별지23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명칭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시설장 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시설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 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정원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증가의 경우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