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981 | |||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
1. 노인복지법(제39조)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별지20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경우 정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제외)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4) 사업계획서 (5) 시설의 토지,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7) 시설설치 토지, 건물의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8) 사업자등록증 (9)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0)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11) 요양보호사자격증(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