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1018 |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 제1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의1 [별지21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만 제출)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시에는 제출 생략) (4) 일반현황, 인력현황 ,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동규칙 별지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 (5) 사업계획서,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기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8)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9) 요양보호사자격증(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