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976 |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45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서식참조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 제3항)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5조)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운영계획서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부동산 소유자인 경우) (6)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