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946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 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의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지정기한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2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3호 및 제4항) | |||||
1.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3) 폐기물분석 결과서(제16조의 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2.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 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자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