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교부 | |||||
관광과 | 2025-01-20 | 942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영업신고한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즉시 | |||||
교부 | |||||
단순민원 | |||||
5,300원 온라인 신청 시 2,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지 12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