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 | |||||
관광과 | 2025-01-20 | 939 | |||
건강기능식품(전문, 벤처)제조업으로 영업허가 받은 자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지 14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허가증 (2) 품목제조신고서(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