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 |||||
| 환경과 | 2022-12-13 | 1107 | |||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관할기관에 사용개시 신고를 합니다. | |||||
| 10일 | |||||
| 신고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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