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973 |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관할기관에 사용개시 신고를 합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