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964 |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3항, 4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4항, 제18조 제1항) | |||||
1. 설치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2. 설치변경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의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