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 |||||
관광과 | 2025-01-20 | 966 | |||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장 면적의 증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2) 2.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