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988 | |||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4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물환경보전법(제60조 제1항)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6조 제3항 별지 40)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타수질오염원신고증명서 (2)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