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923 | |||
식품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식품위생법(제37조 제3항 제4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별지42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 작성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