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
관광과 | 2025-01-20 | 975 | |||
식품영업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양수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 허가 및 등록사항: 3일 신고사항: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9천3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식품위생법(제39조 제3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8조 제1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