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
환경과 | 2022-12-13 | 954 | |||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1.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변경등록:3만원 2.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4만5천원,변경등록: 2만7천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지하수법(제22조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32조제1항·제6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3조제1항·제5항 [별지45]) | |||||
1. 등록신청의 경우 :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법인), 시설·장비 보유현황 서류,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서류,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 2.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변경내용 확인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