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2102 | |||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복합민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4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별지 28)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검사결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