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검사대행자 등록 | |||||
환경과 | 2022-12-13 | 2373 | |||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를 등록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0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소음ㆍ진동관리법(제41조 제1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 별지 22)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인 경우) (4) 자동차검사소의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소유자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