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저당권설정(이전.말소.변경)등록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07 | |||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이 저당권자의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저당권을 설정, 이전, 말소, 변경하는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즉시(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변경: 1,000원 | |||||
방문, 우편 | |||||
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5조)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제2조 내지 제6조, 별지제1호 내지 제4호서식)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저당권설정(이전.말소.변경)등록신청서 (2)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