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설치 확인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28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확인 | |||||
단순민원 | |||||
6,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제41조의11 별지 1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2) 당해차고지의 위치도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5) 토지등기부등본(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6) 토지(임야)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7) 토지계획이용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