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신고) | |||||
도시재생과 | 2023-02-14 | 832 | |||
등록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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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광고내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서식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신고:5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유형별 수수료 다름 | |||||
방문, 우편 |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별지1) | |||||
1. 규격.위치.장소 변경허가(신고)신청시 필수적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2) 시.도조례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 2. 규격.위치.장소 변경허가신청시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2)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3) 광고물등의 형상.규격.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4) 설계도서 3. 광고내용만 변경할 경우의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광고내용을 알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