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 |||||
인구경제실 | 2025-04-22 | 719 |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사업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1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직업안정법(제18조 제1항 제3항) 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별지7])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1부,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1부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의 확인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