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 | |||||
도시재생과 | 2022-12-13 | 1016 | |||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7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15,000원 | |||||
방문, 우편 |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제47조 및 별지7)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신규 등록신청 및 재개업 신고에 한함) (2) 옥외광고업등록증(휴·폐업신고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