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이전신고 | |||||
군.읍.면 | 2022-12-13 | 811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 후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가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우편신청은 도서지역 거주자만 가능,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신청 | |||||
"방문신고: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별지1호서식) | |||||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거소 입증서류 중 하나 이상 선택 - 임대차 계약서 - 숙소제공 확인서 -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 우편물 - 공공요금납부 영수증 -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인터넷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시에는 생략) (3)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등록부 등 확인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