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 |||||
도시재생과 | 2022-12-13 | 790 | |||
옥외광고업등록증을 분실·훼손한 자가 옥외광고업등록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
4일 | |||||
교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및 별지10)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옥외광고업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