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798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거나 5년 미만이라도 장기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1세 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이유로 양도ㆍ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인가 신청을 할 때 인가처리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5일 | |||||
인가 | |||||
단순민원 | |||||
3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제5항 [별지18]) | |||||
1. 양도자의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개인택시 취득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이민확인서 등) 2. 양수자의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3)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4) 차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택시운전자격증사본 (6) 사진(25mm*30mm) 2매 (7) 건강진단서 < 공무원확인사항 > (8) 운전경력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