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785 | |||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건설기계검사증을 다시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교부 | |||||
단순민원 | |||||
500원 |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
1.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제15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35조 별지제5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