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재작성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56 | |||
건축물사용승인 신청내용과 다르게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집합건축물을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잘못 작성된 경우에 신청내용대로 다시 작성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별지 제10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