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지번 변경·정정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35 | |||
건축물의 지번이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제17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서 (2) 변경신청의 경우 (3) 가. 현황측량성과도(「층략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나.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5) 정정신청의 경우 (6) 가. 현황측량성과도(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하고, 「층략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