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신고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58 | |||
건축주가 건축공사 착수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축법(제21조 제1항) 2.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제13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작성방법> 1. ① ~ ③: 여러 명인 경우 ○○○ 외 ○명으로 적으며,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②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4. ⑥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 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