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31 |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방문, 우편 | |||||
1.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장 제1절, 제2절)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6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리규약의 제.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부 (3)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