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
민원봉사과, 읍.면 | 2022-12-13 | 704 | |||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3,300㎡이하 면적 읍면신청) | |||||
10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1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농지법(제36조 제1항) 2. 농지법 시행령(제37조) 3. 농지법 시행규칙(제32조 및[별지25])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3) 피해방지계획서 (4) 복구계획서 (5) 복구비용명세서 (6)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7)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8)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 공무원확인사항 > (9)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