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830 | |||
고압가스 제조(특정제도,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허가 | |||||
복합민원 | |||||
고압가스제조허가 : 2만5천원,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 : 1만5천원, 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고압가스제조변경허가:1만5천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제5항)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별지1]) | |||||
1. 허가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허가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