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 |||||
| 보건소 | 2022-12-13 | 698 | |||
|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의 운용 변경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및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변경신고 3일 | |||||
| 신고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 |||||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의2 제5항[별지 제15호의9서식]) | |||||
| 1.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 (2).「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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