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허가증·지정서) 재발급 신청 | |||||
보건소 | 2024-04-30 | 647 |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허가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1회 연장가능) | |||||
교부 | |||||
단순민원 | |||||
전자민원: 25,000원, 방문및우편: 28,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별지 제11호서식]) | |||||
1.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허가증·지정서) 재발급 신청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