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사망·법인해산·제한능력자·학술종료)신고 | |||||
보건소 | 2022-12-13 | 673 | |||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상속인, 후견인 또는 청산인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사망 또는 제한능력자가 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종료한 때에 그 사살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허가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항[별지 제13호서식]) | |||||
1.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사망·법인해산·제한능력자·학술종료)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