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
보건소 | 2022-12-13 | 639 |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별지 제12호서식]) | |||||
1.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폐업·휴업·재개업) 신고서 (1).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출입ㆍ제조 품목 허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