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 |||||
보건소 | 2022-12-13 | 640 | |||
마약류취급 및 원료물질 취급에 대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4일, 시·도, 시·군·구 : 1일 | |||||
허가·지정 | |||||
단순민원 | |||||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금액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지 제10호서식]) | |||||
1.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