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 신청 | |||||
보건소 | 2022-12-13 | 680 |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허가: 25일 지정: 2일 | |||||
허가·지정 | |||||
단순민원 | |||||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금액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0조[별지 제5호서식]) | |||||
1. 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