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변동․선임․해임․겸임 신고 | |||||
보건소 | 2022-12-13 | 656 | |||
방사선안전관리책임종사자선임, 해임 또는 겸임하거나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나 변동할때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 제10조 제2항[별지 제6호서식]) | |||||
1.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변동․선임․해임․겸임 신고서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