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허가(변경허가) 신청 | |||||
보건소 | 2022-12-13 | 647 | |||
의료인ㆍ의료법인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허가및신고: 40,000원 변경허가및변경신고: 2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의료법 시행규칙(제32조 [별지 제20호서식]) | |||||
1.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3.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