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 |||||
보건소 | 2022-12-13 | 679 |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사고 마약류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이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4항[별지 제26호서식]) | |||||
1.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