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 | |||||
보건소 | 2022-12-13 | 666 | |||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제2항 별지24호, 제38조 제1항 별지26호) | |||||
1. 소독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2) 교육이수증명서 2. 소독업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