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
보건소 | 2022-12-13 | 634 | |||
소독업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 제1항[별지 제 27호서식]) | |||||
1. 소독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